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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log.naver.com/slamorange/222176041450
이르면 내일 추가 규제지역 발표.
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015&aid=0004468416
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대출과 세금, 청약요건 등이 강화된다. 먼저 취득세가 증가한다. 지난 7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매수하는 경우 2주택 8%, 3주택 이상은 12%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. 담보인정비율(LTV)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50%, 9억원 초과는 30%로 제한된다.
또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.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.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는다. 1주택인 경우는 2년을 거주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.
GTX-C 사업 민투심 통과
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011&aid=0003843090
규제의 역설... 청약 광풍
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시간에도 배운다.
선분양/ 분양가상한제 = 투기 유발.
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215&aid=00009231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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