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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중개수수료 개편, 하반기에나 이뤄질 듯
국민권익위원회는 중개 수수료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국토교통부에 2월 권고할 예정
구체적으로 매매·교환시 9억∼12억원 구간을 신설해 0.7%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, 임대차 계약에서는 6억∼9억원 구간을 신설해 0.5%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안으로 나타났다.
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·교환시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 기준으로 △5000만원 미만 0.65%(최대 25만원) △5000만∼2억원 미만 0.5%(최대 80만원) △2억∼6억원 미만 0.4% △6억∼9억원 미만 0.5% △9억원 이상 0.9% 등을 적용한다.
전·월세 등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△5000만원 미만 0.5%(최대 20만원) △5000만∼1억원 미만 0.4%(최대 30만원) △1억∼3억원 미만 0.3% △3억∼6억원 미만 0.4% △6억원 이상 0.8% 등이다.
만약 기존 시행규칙이 바뀔 시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39% 내려간다.
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018&aid=00048382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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