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통주 (본주)
주주총회에 참석해 기업 경영사항에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주식.
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주식이 보통주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.
※ 주주총회 :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회의.
매년3월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고, 이슈가 있을 때 임시주총을 비정기적으로 개최함
우선주
기업 경영에 참석할 수 없는 주식.
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신 다른 특혜를 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통주보다 더 큰 배당금이다.
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는 할 수 없어도,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,
보통주보다 주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배당수익률도 높아진다.
왜 우선주를 발행할까?
기업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자금조달 방식이 바로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얻는 것이다.
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고, 부채비율도 늘지 않아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.
그렇다고 주식을 무한정 발행할 수는 없다.
주식 수가 늘어나면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져서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.
그러니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발행하면 자금은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, 경영권 위협은 피할 수 있다.
배당을 보장하는 우선주 (feat. 현대차2우B 등 B가 붙는 우선주)
우선주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.
구형우선주
상법개정 전 1996년 이전에 발행된 우선주
보통주보다 높은 배당을 보장
신형우선주
종목명 뒤에 우B가 붙는 우선주가 여기 속한다.
상법개정 후 발행된 우선주로, 배당 자체를 보장해주는 채권의 성격이 있어서 채권(bond)의 B가 붙어있다.
기업이 적자가 나면 배당을 못 주는 경우가 발생하는데, B가 들어간 신형 우선주는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보장해줘야 하며, 그 해 배당을 못 주면 그 다음해에 지급하지 못한 배당금을 합산해서 줘야 한다.
전환우선주
종목명 뒤에 '전환'이라는 글자가 붙은 우선주.
일정기간 후에 보통주로 전환될 권리가 부여된 주식.
보통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에 보통주 전환 시 기대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.
※ 참고서적: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77
<관련포스팅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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